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충청북도박물관미술관협회”(이하“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정하는 바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목적의 박물관·미술관 협의체로서 건전한 박물관·미술관 활동을 통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내의 박물관·미술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제도적 보호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건전한 박물관·미술관의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2. 충청북도내의 박물관·미술관과의 자료교환 및 협조사업
3. 학술대회, 학술지 및 회지 발간에 관한 사업
4. 충청북도내의 박물관·미술관의 특별전 지원 사업
5. 박물관·미술관 전문직원에 대한 교육 및 양성
6.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 교류사업
7. 박물관 협력망 사업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 (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필한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추후 총회에 보고한다.
 1. 정회원: 비영리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2. 명예회원: 충청북도 박물관 협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3. 특별회원: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 및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의 가입요건, 절차 등은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
3.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4. 입회비, 연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이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할 때
 2. 회원 기관이 해산되었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②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본회에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이나 그 밖 의 기여에 대환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제9조 제4호를 해태할 경우 제 8조 회원의 권리가 정지되며 3년간 연회비를 미납할 때에는 회원으로서 존속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탈퇴한 것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수석부회장1인 포함)
3. 이사 5인 이상(회장, 부회장, 본회 학예연구회 회장 포함)
4. 감 사 2인
5. 고 문 약간 명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승인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전에 선출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는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에 규정된 친족관계 가없어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 연임만 가능하다.
② 임원이 소속 박물관·미술관으로부터 관장 또는 학예연구사 직에서 면직된 경우에는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 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보고 및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고문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8조 (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되 2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단,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이사회가 부회장 중에서 선임하여 그 직을 승계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 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무선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④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공동관장으로 등록된 관은 공동관장 간 위임할 수 있다.
④ 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거나 문화재단이사장 또는 대학교의 총장으로 된 회원관은 관련 최고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정관변경은 제 43조(정관변경)에 의한다.
제22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관장으로 등록된 관은 공동관장 간 위임할 수 있다.
④ 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거나 문화재단이사장 또는 대학교의 총장으로 된 회원관은 관련 최고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정관변경은 제 43조(정관변경)에 의한다.
제2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재산 처분 및 취득 등 중요 사항
제2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위해 감사와 고문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26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전·후반기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에 의해 각각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무선으로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④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본점 및 지점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자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제34조 (수입금)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후원금 및 출연금
3. 기타 수입금
제35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 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정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회의비, 출장비, 감사수당 등)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1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선임관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2조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하며, 현재 정관 시행 시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3년).